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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6.11.03
첨부파일  1._2017년도_지역산업_창의융합R_D_시행계획_공고문(최종).hwp
 2._창의제품기획제안서_및_첨부서류(서식).hwp
 3._관련규정.zip
조회수 2444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내용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스마트가전생체의료용소재부품복합금형디자인초정밀공작기계


지원기간 및 규모


- (단년도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3.`18.2.(12개월)

- (다년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4.`17.12.(9개월)  (최대 33개월, 연차협약)


< 과제당 지원규모 >  (단년도) 1억원 내외 / (다년도) 2억원 내외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신청기간

2016.11.16.() 09:00 2016.11.30.() 18:00

신청서식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온라인 등록처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5

신청서류 제출처

도별 테크노파크에 방문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및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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