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7.04.07 | |||||||||||||||||||||||
첨부파일 |
덧붙임1.사업공고문.hwp 덧붙임2.신청서양식.hwp |
조회수 | 1296 | |||||||||||||||||||||||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 – 54호
(재)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3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사 업 명 : 2017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광주 북구 관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액 증대 □ 사업내용 ❍ 기업 보유기술 및 이전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성과보고회 및 전시회 개최
□ 지원대상 ❍ 본사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자체 개발 기술(특허 출원 등)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공공기관(대학포함), 기업, 개인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 우대사항 - 광주TP 중개를 통한 기술이전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지원(10백만원 이내) · 20%이상의 기업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 부담시 우대가점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부담금은 현금기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금융기관 등의 불량거래 기업 및 대표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공고 : 2017. 3. 31 ~ 4. 21 ○ 선정평가 : 2017. 5. 10 ○ 협약체결 : 2017. 5. 19 ○ 중간점검 : 2017. 8월 중순 ○ 최종점검 : 2017. 10월 초 ○ 북구청 성과전시회 : 2017. 11월 중순 ※ 추진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다운로드 □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17. 3. 31.(금) ~ 2017. 4. 21.(금) 접수기간 : 2017. 4. 3.(월) ~ 2017. 4. 21.(금) 17: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시한일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붙임 :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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