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7.04.21 |
첨부파일 |
1.2017년도지역산업창의융합RnD시행계획2차공고문.pdf 2.창의제품기획제안서및첨부서류(서식).hwp 3.관련규정.zip |
조회수 | 105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04호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역의 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 접목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R&D」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ㅇ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ㅇ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 지역별 산업분야현황은 ‘지원내용’의 지원분야(3∼4p.) 참고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7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66.5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53.48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3.0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지원금액은 ‘지원내용’의 지원규모(3p.)를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Ⅰ 지원내용 : 글자가 많이 깨지고 있어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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