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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차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2017년_4차_제품ㆍ공정개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조회수 87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 - 53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4)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9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사업 수시 시행

 - 사업 신청·접수 : 4(171, 3, 6, 9)

 

수출성과 중심의 기업 선정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 정성평가(15)

 - 간접수출실적* 인정,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획을 평가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으로 증빙되는 경우(붙임 1 참조)

 - 수출지표 평점이 3점 이하일 경우, 총 평점과 관계없이 탈락

  * 수출지표 배점 : 0, 3, 7, 11, 15(5단계 평가)

 

R&D 총량제 적용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우대가점 확충(11)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2), 바우처 사용(2), TCB(2),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 수출유망중소기업(2),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 여성기업(2),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2)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 285억원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지원내용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제품개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4

구분

접수기간

비고

1(1)

2017. 1. 11 1. 31 18:00

신규과제

2(3)

2017. 3. 2 3. 31 18:00

신규과제

3(6)

2017. 6. 1 6. 21 18:00

신규과제

4(9)

2017. 9. 1 9. 21 18:00

신규과제

 

 신청방법

 

 간이사업제안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간이 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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