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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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1.2019현지바이어발굴호주수출상담회공고문.hwp 덧붙임2.사업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
조회수 | 1102 | ||||||||||||||||||||||||||||||||||||||||||||||||||||||||||||||||||||||||||||||||||||||||||||||||||||||||||||||||||||||||||||||||||||||||||||||||||||||||||||||||||||||||||||||||||||||||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 118호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호주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광주지역 내 호주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및 유력바이어 발굴, 현지 파견 수출상담 등 원스톱 해외 진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호주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23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행사개요 행 사 명: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호주 수출상담회 행사일시: ‘19. 10. 21(월) ~ 23(수) 행사장소: 호주 멜버른(호주 잠재바이어사 기업별 방문 또는 행사 개최) 추진배경 - 광주지역 내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모집규모: 6개사 선정 및 지원 예정 - 지원내용: 수출상담회 기간내 통역료, 교통비, 숙박 등 체제비 일체 (기업별 4백만원 이내) - 필수인증(KS, CE, ISO, HACCP, FDA) 기업 우대/소비재․비소비재 포함 - 기업부담: 왕복 항공료 지원대상: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지원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기준) 주요내용 - OKTA 호주 지회인 DMH Australia P/L를 통해 선정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예정(DMH: 旣 해외비즈니스센터, OKTA 회원사,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문가 등록) -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 촉진 및 월드옥타 호주 지회를 활용하여 기업 교류회 및 수출상담회 등 진행 - 사전 참가사와 바이어 간의 니즈에 맞춘 Match-Making 진행 - 한 기업당 평균 3개사 이상 바이어 매칭 상담 진행 - 바이어 및 참가기업별 상담부스 제공
일자별 세부일정(안)
※ 현지바이어 및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 모집개요 및 지원절차 지원규모: 최대 6개사 선정 및 지원 예정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신청자격: 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희망기업 조건을 충족하면서 필수요건을 갖춘 기업 - 광주지역내에 소재한 기업 중 주력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및 경제협력산업분야 산업에 해당되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사업자등록기준) 신청가능 - 광주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본사,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 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추진 일정
선정기준: 제품 시장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참가기업 모집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19. 8. 23.(수) ~ 9. 3(화) 신청방법: 첨부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방문제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원본 1부, 사본 6부) 접 수 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 ※ 담당자: 배주완 선임연구원(TEL : 062-602-7227) ※ 이메일: neohero2014@gjtp.or.kr 제출서류 - 첨부된 신청양식 참조(사업계획서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요망)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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